대법 "저작권 침해 콘텐츠 모르고 써도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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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저작권 침해 콘텐츠 모르고 써도 부당이득"저작권 무단이용인지 모르고 콘텐츠를 인수해 사용해도 부당이득을 저작권자에게 전부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대법원은 소프트웨어업체 A사가 온라인 교육업체 대표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이긴 원심 판결을 깨고 전부 승소 취지로 대구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C대학은 납품업체 직원에게서 무단복제된 A사 프로그램을 받아 평생교육원 강의를 운영하다가 B씨에게 운영권을 넘겼습니다.1·2심은 B씨가 무단복제를 몰랐다며 대학 잘못에 대한 책임만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B씨가 저작권 문제를 알았는지와 무관하게 손해 전체를 책임져야 한다고 봤습니다.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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