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방해' 롯데면세점 김주남 대표 1심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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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방해' 롯데면세점 김주남 대표 1심 징역형 집유노조 활동 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주남 롯데면세점 대표에게 1심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선고 공판에서 과거 김 대표가 민주노총 가입을 막기 위해 노조 관계자를 접촉하고, 대의원 7명을 부당 전보한 것은 법이 금지한 노조 지배행위라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또 노무 총괄 임원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김 대표는 2018년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지원부문장 시절 민주노총에 가입하려는 노조 간부들을 회유하고 전보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롯데 측은 1심 결과를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김유아 기자 (kua@yna.co.kr)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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