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대학 입학정원 모집유보제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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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감소…대학 입학정원 모집유보제 기준 완화대학이 입학정원 만큼 모집하지 않고 유보했다가 필요할 때 뽑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교육부가 확대 실시하기로 했습니다.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입학정원 모집유보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수렴합니다.모집유보제는 일정 요건을 갖춘 대학이 교육부에 미리 신청하면 일부 입학정원 모집을 3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지난해 5월 시행됐는데 2023학년도 입시에서 전국 15개 대학이 766명의 모집을 유예했습니다.개정안은 모집유보 대학이 갖춰야 했던 신입생 충원율 기준을 폐지하고, 유보 범위도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윤석이 기자 (seokyee@yna.co.kr)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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