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사태'로 중단된 검찰 티타임 부활…포토라인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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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사태'로 중단된 검찰 티타임 부활…포토라인 유지검찰 취재를 제한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법무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대폭 바뀝니다.이 훈령은 문재인 정부에서 '조국 사태' 당시 중점 추진돼 2019년 12월 도입됐습니다.법무부는 기존 규정이 알권리 보장에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25일부터 전면 개정해 시행합니다.중요한 사건은 공보관 뿐 아니라 차장이나 부장검사가 설명할 수 있고, 비공개 브리핑인 '티타임'이 재개됩니다.서면자료 외에 공보 방식도 다양화하고,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는 폐지합니다.다만 인권보호를 위해 포토라인을 금지하는 등 원칙적으로 사건 공개를 금지하는 기존 기조는 유지합니다.#법무부 #형사사건 #공개금지 #검찰_티타임 #포토라인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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