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MBC에 '날리면' 자막 정정보도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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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MBC에 '날리면' 자막 정정보도 청구 소송외교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졌던 '자막 논란'과 관련해 지난달 19일 MBC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소송의 원고는 박진 외교부 장관이며, 피고는 박성제 문화방송 대표이사로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MBC를 포함한 일부 언론은 윤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한 발언에 '바이든'이라고 자막을 달아 보도했지만, 대통령실은 '날리면'이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이후 외교부와 MBC는 이 보도를 두고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정정보도 여부를 위한 조정을 거쳤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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