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국가, 세월호 유족에 2차 가해"…위자료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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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국가, 세월호 유족에 2차 가해"…위자료 높여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국가가 관리 소홀로 사고 원인을 제공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1심보다 더 많은 위자료가 인정됐습니다.서울고법은 오늘(12일) 세월호 참사 유족 228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재판부는 1심이 인정한 배상금에 더해 국가가 희생자 친부모 1인당 500만원, 다른 가족에겐 1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했습니다.재판부는 "국군기무사령부가 직무와 무관한 사찰로 원고들을 2차 가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김유아 기자 (kua@yna.co.kr)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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