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동절기 도시가스비 월 할인한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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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동절기 도시가스비 월 할인한도 50%↑정부가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취사·난방용 도시가스비 월 할인 한도를 50% 늘립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설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러한 내용의 도시가스 요금 경감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이에 따라 장애인,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동절기 가스요금 월 할인 한도가 현재 2만4,000원에서 3만6,000원으로 확대됩니다.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한 동절기 할인 한도는 1만2,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늘어납니다.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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