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통화유출 연루' 외교관…법원 "징계 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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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 통화유출 연루' 외교관…법원 "징계 과해"2019년 한미 정상의 통화내용 유출 사건에 연루돼 감봉 징계를 받은 외교관이 불복해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이겼습니다.서울행정법원은 외교부 고위공무원 A씨가 장관을 상대로 낸 감봉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A씨는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 시절에 공사참사관 B씨가 강효상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문재인 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통화내용을 유출한 일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재판부는 "징계 사유는 타당하지만, 그 정도가 지나치다"며 견책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신선재 기자 (freshash@yna.co.kr)#통화유출 #감봉 #서울행정법원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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