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총장 '찍어내기'하려 바꾼 감찰규정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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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총장 '찍어내기'하려 바꾼 감찰규정 환원"재작년 문재인 정부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 국면에서 임의 절차로 변경됐던 법무부 감찰위원회 자문 절차가 다시 의무화됩니다.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법무부 감찰규정을 오늘(3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이번 개정은 외부위원이 다수인 감찰위의 통제 없이 검찰총장에 대해 '찍어내기' 감찰을 하고자 임의 절차로 바꾼 규정을 환원한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또 공정하고 투명한 감찰권 행사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는 외부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부연했습니다.박수주 기자(sooju@yna.co.kr)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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