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사생활 댓글, 표현의 자유 마냥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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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사생활 댓글, 표현의 자유 마냥 인정 안돼"대법원은 연예인 기사에 "국민호텔녀" 등 비방 댓글을 달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2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1심은 유죄로 봤지만 2심은 연예인 등 공적 관심을 받는 인물에게 비연예인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그러나 대법원은 연예인 사생활과 관련돼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났다며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이는 공적 인물에 관한 댓글도 사생활 관련이거나 혐오 표현에는 표현의 자유를 마냥 인정할 수 없으며 인격권 보호와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연예인 #댓글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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