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46억 횡령' 계양전기 직원에 "회사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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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46억 횡령' 계양전기 직원에 "회사에 배상"회삿돈 2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계양전기 직원 김모씨가 회사에 약 20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중앙지법은 계양전기가 김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재판부는 김씨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회사 측 주장을 인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김씨는 2016년부터 6년간 계양전기 재무팀 대리로 근무하면서 회삿돈 약 2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12년과 추징금 208억여원을 선고받았습니다.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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