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무죄 확정
본문
'선거법 위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무죄 확정지난 총선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무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대법원 2부는 오늘(15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1심은 윤 의원이 선거 후인 2020년 5월 1일 언론인 등에게 6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사실을 유죄로 봤는데, 2심은 선거운동과 관련성이 없다며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은 당시 점심식사 제공과 선거운동의 관련성에 대해 2심 판결에 법리오해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김유아 기자(kua@yna.co.kr)(끝)
이 포스팅은 유튜브 API를 통해 자동 수집되어 등록 되었습니다.
삭제가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1:1 문의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삭제가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1:1 문의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자료
-
링크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