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억 횡령' 오스템 전 직원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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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억 횡령' 오스템 전 직원에 무기징역 구형검찰이 회삿돈 2천20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 이 모 씨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3천만원을 구형했습니다.검찰은 오늘(12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회삿돈을 수백억원 단위로 횡령하는 사건이 늘었는데 이번 범행을 일벌백계로 삼아야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이 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신의 증권 계좌로 15차례에 걸쳐 회삿돈 2,215억원을 이체한 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이화영 기자 (hwa@yna.co.kr)#서울남부지법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무기징역_구형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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