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불법 정치자금' 노웅래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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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불법 정치자금' 노웅래 구속영장 청구[앵커]검찰이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전격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자세한 내용, 서울중앙지검 연결해 알아봅니다.장효인 기자.[기자]네, 서울중앙지검이 오늘(12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 뇌물수수 혐의입니다.검찰은 노 의원이 재작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가 박 모 씨로부터 각종 사업 청탁과 선거비용 명목 등으로 5차례에 걸쳐 총 6천만 원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박 씨는 앞서 구속 기소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10억 원을 건넸다는 인물이기도 합니다.검찰은 지난달 16일 노 의원의 자택과 국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자택에서는 3억 원가량의 현금을 확보했고, 박 씨와 노 의원에게 직접 돈을 전달했다는 박 씨의 부인 대학교수 조 모 씨, 그리고 노 의원의 전 보좌진을 불러 조사했습니다.이어 지난 6일에는 노 의원을 불러 13시간가량 조사했습니다.[앵커]검찰이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 노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라고요?[기자]노 의원은 "결백을 증명하는 데 모든 정치생명을 걸겠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또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은 부의금이나 출판기념회에서 나온, 문제가 없는 돈이라는 입장입니다.노 의원은 검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지난달 말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노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으로 '불체포 특권'을 갖고 있어, 구속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합니다.정부가 국회에 체포 동의를 요청하면, 국회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한 후 24시간 뒤부터 72시간 안에 표결 처리를 해야 합니다.재적 의원 과반 출석 상태에서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은 가결되는데요.21대 국회 들어서는 현재까지 민주당 정정순 의원과 이상직 의원,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 등 세 번 통과된 바 있습니다.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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