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서대필 누명 강기훈' 위법수사도 국가배상"
본문
대법 "'유서대필 누명 강기훈' 위법수사도 국가배상"대법원이 '유서 대필 사건' 피해자 강기훈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지 않은 2심 판결을 깼습니다.대법원은 강씨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돌려보냈습니다.강 씨는 1991년 당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김기설 씨가 정권 퇴진을 외치며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유서를 대필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됐지만 재심으로 무죄를 받았습니다.앞서 1·2심은 위법한 검찰 조사와 접견권 침해, 피의사실 공표에 관해선 배상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중대한 인권침해와 조작은 국가배상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이동훈(yigiza@yna.co.kr)(끝)
이 포스팅은 유튜브 API를 통해 자동 수집되어 등록 되었습니다.
삭제가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1:1 문의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삭제가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1:1 문의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자료
-
링크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