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세무사 등록 취소, 벌금형 선고 확정시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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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세무사 등록 취소, 벌금형 선고 확정시 효력"조세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세무사의 활동금지 기간은 벌금을 냈을 때부터가 아니라 선고가 확정된 시점부터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대법원은 A씨가 "세무사 등록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한국세무사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과거 세무사 등록이 취소됐던 A씨는 등록 제한 기간에 세무사 업무를 보고 등록만 이후에 했다가 벌금 300만 원이 확정돼 또 등록이 취소됐습니다.A씨는 벌금을 내지 않은 상황에서 세무사 등록을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일부러 납부를 늦추면 등록 취소를 지연시킬 수 있게 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2022631@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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