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전 좌담회' 조희연, 검찰도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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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전 좌담회' 조희연, 검찰도 무혐의 결론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경찰에 이어 검찰에서도 무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조 교육감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고 밝혔습니다.보수 교육감을 지지하는 한 시민단체 등은 조 교육감이 지난 5월 서울시 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과 선거 전략을 논의했다며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검찰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이 사건의 기록을 검토한 결과 좌담회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이동훈(yigiza@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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