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강훈 강제추행 유죄 판결로 징역 4개월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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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강훈 강제추행 유죄 판결로 징역 4개월 추가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과 강훈이 강제추행 혐의 1심 재판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형이 추가됐습니다.서울중앙지법은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와 강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이들은 2019년 여성 피해자 3명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찍게 하고 전송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조씨는 2019년 5월부터 재작년 2월까지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됐습니다.박사방의 운영·관리를 도맡은 강씨는 징역 15년이 확정돼 복역 중입니다.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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