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공저자에 고교생 자녀…법원 "교수 제재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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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공저자에 고교생 자녀…법원 "교수 제재 정당"고교생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올린 교수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서울행정법원은 의대 교수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연구참여 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A씨는 2010년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면서, 엿새 동안 연구에 참여한 자신의 고등학생 자녀 이름을 제3저자로 올렸습니다.교육부 조사로 이 사실이 드러나 A씨는 3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제재 처분을 받았습니다.재판부는 A씨 자녀가 보조활동만 해 실질적으로 연구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2022631@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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