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년 누명 쓴 병사…검찰총장, 군법회의 유죄 비상상고
본문
42년 누명 쓴 병사…검찰총장, 군법회의 유죄 비상상고적을 보고도 공격하지 않았다는 누명을 쓴 노병이 40여년만에 억울함을 풀 길이 열렸습니다.이원석 검찰총장은 1980년 육군 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된 사건을 대법원에 비상상고했습니다.비상상고는 확정 판결에 위법이 발견되면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사건을 다시 심리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1978년 육군 일병이던 A씨는 무장간첩 포획작전 중 공격을 기피한 혐의로 군법회의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이후 대법원은 2번이나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지만 군법회의는 이를 무시했습니다.대검은 위법하게 발동된 비상계엄으로 A씨의 재판청구권이 제한됐다고 판단했습니다.2022631@yna.co.kr(끝)
이 포스팅은 유튜브 API를 통해 자동 수집되어 등록 되었습니다.
삭제가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1:1 문의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삭제가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1:1 문의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자료
-
링크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