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폭로' 김상교, 성추행·업무방해 1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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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폭로' 김상교, 성추행·업무방해 1심 집유경찰과 클럽의 유착 의혹인 '버닝썬 사태'를 폭로한 김상교 씨가 추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법은 오늘(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버닝썬 사태'를 촉발한 김씨는 당시 버닝썬에서 여성 3명을 추행하고, 클럽 이사에게 끌려 나가자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습니다.법원은 피해자 2명에 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나머지 1명의 경우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유죄로 봤습니다.김씨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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