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항소한 검찰·일부만 본 법원…대법 "2심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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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항소한 검찰·일부만 본 법원…대법 "2심 다시"항소이유서에 상세한 내용을 적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의 항소 범위를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2심 판결이 파기됐습니다.대법원은 약사 A씨의 약사법 위반 혐의를 판단하지 않은 원심 판결을 깨고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A씨는 남의 약국에 이름만 올리고 매달 50만 원을 받은 사기 방조, 약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지만 1심에선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2심은 사기 방조 등은 유죄로 봤지만 검찰이 항소이유서에 약사법 관련 내용을 쓰지 않았다며 이 부분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하지만 대법원은 검사가 항소장과 항소이유서에 약사법 부분 항소 이유를 적법하게 적었다고 지적했습니다.2022631@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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