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서울대 수능 100% 저소득 특별전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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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서울대 수능 100% 저소득 특별전형 합헌"서울대가 저소득층 수험생 특별전형을 수능 성적만으로 뽑는 것은 기본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헌재는 올해 고3인 수험생 A군이 서울대의 2023학년도 입학전형 때문에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습니다.서울대는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선발한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을 2023학년도부터 수능 성적만으로 뽑겠다고 2020년 발표했는데, A군은 갑작스러운 변경이라며 신뢰보호 원칙 위반을 주장했습니다.그러나 헌재는 A군이 2년 넘게 수능을 준비할 시간이 있었고 학종으로 수시모집 일반전형도 응시할 길이 있어 권리 침해가 아니라고 봤습니다.2022631@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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