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쇼'에 우는 소상공인…3년여간 피해구제 '0건'
본문
'노쇼'에 우는 소상공인…3년여간 피해구제 '0건'[뉴스리뷰][앵커]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외식업 영업 제한이 풀리면서 이른바 '노쇼', 예약부도 분쟁이 다시 늘고 있습니다.사업자 입장에선 상당한 손해이지만 피해를 구제받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데요.3년여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분쟁 중 사업자가 구제를 받은 경우는 없었습니다.김보윤 기자입니다.[기자]서울 성동구에서 음식점을 운영 중인 A씨는 한주에 3~4번꼴로 발생하는 예약부도, 이른바 '노쇼'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예약석을 비워두느라 다른 손님을 받지 못했지만, 나타나지 않은 예약자에게 손해를 물 방법은 없습니다. "저희 가게에 안 좋은 이슈를 남길 수도 있기 때문에 가게 입장에서는 신고를 하거나 그런 게 쉽지 않은."실제로 예약부도 피해를 입은 사업자가 피해를 구제받는 건 '하늘의 별 따기'에 가깝습니다.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3년여간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예약부도 관련 분쟁 281건 중 사업자가 구제받은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반면 사업자가 부과한 예약보증금이나 위약금이 과도했다는 이유 등으로 소비자가 환급을 받아 간 경우는 30%에 달했습니다.사업자로선 예약보증금을 받는 게 예약부도 피해를 줄이는 유일한 방법이지만 이마저도 소비자와의 분쟁에 시달리곤 하는 것입니다.하지만 사업자를 구제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는 큰 진전이 없는 상황.심지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관장하는 중소벤처기업부나 관련 기관은 예약부도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전국에 운영하는 소상공인센터 등에서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구제방안을 안내해주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또 예약부도는 단순한 약속 문제가 아니라 업무방해 행위라는 인식 개선 사업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co.kr)#노쇼 #소상공인 #피해구제 #예약부도 #업무방해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끝)
이 포스팅은 유튜브 API를 통해 자동 수집되어 등록 되었습니다.
삭제가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1:1 문의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삭제가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1:1 문의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자료
-
링크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