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경에 '사건 넘기라' 요청 전 심의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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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경에 '사건 넘기라' 요청 전 심의받는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기라고 요청하기 전에 외부위원이 포함된 수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을 고쳤습니다.공수처법 제24조 1항은 공수처가 검찰·경찰에 중복된 사건을 넘기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윤석열 정부는 '독소조항'이라며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공수처 관계자는 "절제된 권한 행사를 위해 내·외부 통제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또 기소 여부를 더 신중히 결정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기소 여부뿐 아니라 형사 처분의 토대가 되는 법률적·사실적 쟁점 사항도 심의 대상에 넣었습니다.장효인(hijang@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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