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고어텍스 제품 대형마트서 판매 제한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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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고어텍스 제품 대형마트서 판매 제한 정당"대형 마트에서 고어텍스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한 고어사의 정책은 정당한 기업 활동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대법원은 고어사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고어사는 고어텍스 소재 완제품의 대형 마트 판매를 금지하는 정책을 세워 국내 고객사들에 따를 것을 요구했습니다.공정위는 해당 정책이 고객사의 사업을 부당하게 구속한다고 보고 과징금 36억여원을 부과했습니다.2심은 정책 도입 목적이 브랜드 가치 고급화이고 이는 경쟁 촉진과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를 가져온다고 봤고, 대법원도 인정했습니다.이동훈(yigiza@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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