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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검수완박' 첫 공개변론…입장차 '첨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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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검수완박' 첫 공개변론…입장차 '첨예'[앵커]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위헌 여부를 가릴 첫 공개변론을 열었습니다.청구인 측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변론에 앞서 위헌성을 강조했는데요.국회측 대리인은 법무부에 권한쟁의심판 권한이 없다고 맞섰습니다.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신선재 기자.[기자]네, 지난 10일부터 시행된 '검수완박' 법률이 위헌인지 가리는 권한쟁의심판 첫 공개변론이 오후 2시에 시작됐습니다.한동훈 장관은 변론에 앞서 '검수완박법'이 '선을 넘은 것'이라며 청구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검찰의 본질적인 기능을 훼손해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내용으로 진행된 잘못된 입법이기 때문에 위헌입니다."국회 측 대리인은 법무부 장관이 청구인 자격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 소추권이 없기 때문에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법안에 대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습니다."양측 의견은 내용과 절차를 놓고 갈립니다.법무·검찰은 헌법상 영장청구권을 갖는 검사는 수사권도 있다며, 직접수사·보완수사 범위 축소는 수사권과 소추권, 즉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는 겁니다.국회 측은 검사의 수사권과 소추권은 헌법에 명시돼 있지 않고, 입법의 영역이라고 주장합니다.또 법무부가 시행령을 고쳐 수사권이 사실상 확대됐다고도 반박합니다.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없애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입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국회 측은 시정조치가 가능해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과정도 쟁점입니다.법무·검찰은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등으로 헌법상 다수결 원칙과 복수정당 제도의 취지가 무력화됐다고 주장하는데요.국회 측은 절차엔 문제가 없고, 문제가 있더라도 국회가 아닌 국가기관이 입법 절차의 위헌성을 지적할 수 없다고 맞섭니다.한 장관과 국회 측 대리인은 변론이 끝난 뒤 다시 한번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헌법재판소 #한동훈 #공개변론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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