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무효' 납세자 121명 취소소송 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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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무효' 납세자 121명 취소소송 또 패소납세자들이 종합부동산세에 반발해 낸 대규모 소송에서 패했습니다.서울행정법원은 오늘(16일) 강 모 씨 등 121명과 법인 2곳이 서울 24개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헌법재판소가 종부세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도록 법원이 요청해달라는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지만 이 역시 기각됐습니다.이들은 종부세가 조세법률주의와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고 이중과세금지 원칙에도 위배돼 무효라며 소송을 냈습니다.행정법원은 앞서 유사 소송에서도 종부세는 조세 형평과 부동산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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