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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2세 소녀’ 소개시켜달라던 男…상가 화장실서 이런 짓까지

김대영 기자
입력 : 
2023-05-20 16: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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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사진 출처 = 연합뉴스]

12세 소녀를 주차장으로 데려가 유사성행위를 하고 상가 화장실에서 성행위를 한 남성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박소영 판사는 12세 소녀 A양 측이 간음유인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남성 B씨와 C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박 판사는 “B씨와 C씨가 A양에게 배상해야 할 위자료 액수는 4000만원으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B씨는 2021년 2월 가출한 또 다른 남성 C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함께 지냈다. 그러던 중 같은 해 4월 C씨가 페이스북을 통해 A양과 연락하는 것을 보고 간음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페이스북으로 알게 된 당일 이들은 A양을 성남의 한 아파트 단지로 불러냈다.

키가 190cm가 넘고 몸무게가 100kg이 넘었던 B씨는 자신의 성적인 요구를 A양이 쉽게 거부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했다. 그는 A양을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데려가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했다. 이후 자리를 옮겨 상가 화장실에서 성행위를 이어갔다.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B씨는 성행위를 한 다음 A양의 휴대폰을 몰래 훔치기도 했다.

이들은 형사재판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B씨는 징역 4년, C씨는 장기 3년·단기 2년에 처해졌다.

A양 측은 이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하고 나섰다.

법원은 A양 측 손을 들어줬다. 박 판사는 “B씨와 C씨가 A양을 간음 목적으로 유인해 B씨가 위력으로 추행하고 간음한 일련의 행위는 공동불법행위”라며 “이 불법행위로 A양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해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C씨는 재판 과정에서 유인한 행위와 간음한 행위가 별개인 만큼 B씨보다 배상 책임이 적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판사는 “C씨는 거구의 성인인 B씨가 사건 당일 처음 만나는 12세 여성 청소년인 A양을 간음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B씨의 요구에 따라 A양을 유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해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해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라며 “B씨와 C씨 사이의 구상관계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해자인 A양에 대해 B씨보다 C씨의 책임을 더 제한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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