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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편의점 돌며 담배 산 뒤 “40만원 내놔”…돈뜯어낸 10대들, 처벌 못하나

최기성 기자
입력 : 
2023-05-20 14: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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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편의점 담배판매대 [사진출처=연합뉴스]

편의점에서 담배를 산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하고 돈을 뜯어낸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5일 광주광역시 한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간 남성이 얼마 뒤 다른 사람들과 다시 왔다.

이들 중 한명이 담배를 산 남성의 사촌형이라며 “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파느냐. 경찰에 신고하겠다. 신고당하지 않으려면 현금 40만원을 달라”고 편의점 직원을 협박했다.

직원이 거절하자 이들은 편의점을 경찰에 신고한 뒤 “지금이라도 돈을 주면 신고를 취소하겠다”고 압박했다. 실제로 편의점 직원이 현금 20만원을 주자 신고를 취하했다.

이들이 이틀간 편의점 6곳을 돌며 점주와 직원을 협박해 두 곳에서 총 70만원을 뜯어냈다. 다른 4곳은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았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5명이 팀을 이뤄 광주 일대 편의점을 돌며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 중 두 명은 특수강도죄로 소년원 입소 예정이었다”며 “이들에게 공동공갈(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성인이라고 주장하는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았다가 협박당하는 사례는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업주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업체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담배를 구매한 미성년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정부는 지난 2019∼2020년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청소년이 위·변조한 신분증으로 담배를 샀다면 업주가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끊이지 않는 청소년의 일탈과 범죄를 막으려면 담배 구입 청소년을 직접 제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국회에서도 지난 2020년 12월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 등이 담배 및 주류를 구매하는 청소년에게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3년째 소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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