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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새벽2시’ 모텔, 남편이 동호회 女회원과 있었는데…法 “부정행위 아냐”

김대영 기자
입력 : 
2023-05-20 10:06:32
수정 : 
2023-05-20 10: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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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남편이 동호회 여성 회원과 평일 새벽에 같은 모텔 방에 있었다고 해도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3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A씨가 자신의 남편과 같은 동호회원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B씨는 A씨의 남편 C씨와 같은 동호회 소속 회원이다. B씨는 지난해 2월 광주에 있는 한 모텔에 입실했다. C씨는 자정이 지난 다음 날 새벽 2시 30분경 B씨가 있는 방에 입실했고 약 2시간 뒤 퇴실했다. 이들은 며칠 뒤 한 운동장에서 한차례 더 만남을 가졌다.

대법원은 다른 사람이 부부 중 어느 한쪽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다면 불법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이 말하는 부정행위란 간통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이다. 간통을 하지 않았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도 포함되는 것이다.

A씨는 “남편과 B씨가 섹시한 옷을 입고 거사를 치르자”고 이야기한 것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B씨 손을 들어줬다. 김 판사는 “C씨와 B씨가 평소에 친밀한 관계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B씨와 C씨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다툼이 벌어져 아내(A씨)가 집 밖으로 나갔다’고 기재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의 내용에 비춰 A씨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김 판사는 “C씨가 B씨에게 ‘얘기 들어준 것 밖에 없는데 이런 일 겪게 해서 미안하다’는 취지의 사과 메시지를 보냈고 C씨와 B씨가 부정행위를 전적으로 부인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C씨의 증언 태도, 내용 등에 비춰 그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며 “B씨와 C씨의 부정행위가 추정된다거나 입증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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