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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도 못 보고 입금…노조전임비 한 달 140만원

경제

연합뉴스TV 얼굴도 못 보고 입금…노조전임비 한 달 140만원
  • 송고시간 2023-03-16 07:29:05
얼굴도 못 보고 입금…노조전임비 한 달 140만원

[앵커]

건설 현장에서 이른바 '노조 전임자'에게 지급된 돈이 월 100만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조야 합법적이지만 문제는 돈만 받고 할 일은 하지 않는 경우인데요.

정부는 이런 사람들을 현장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가 작년 12월 30일부터 올해 1월 13일까지 전국 1,484개 건설현장을 조사한 결과, 현장에서 지급된 노조전임비는 월 평균 140만원이었습니다.

노동조합법에는 근로자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해 활동하면 업무를 안해도 급여를 지급하는 유급 근로시간 면제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가 노조전임자에게 전임비를 제공하는 형태로 정착된 겁니다.

한 전임자가 최대 월 1,700만원을 받아가기도 했고, 혼자 10개 현장을 돌며 중복으로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근무 환경 개선 노력은 하지 않고 금품만 챙겨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임자 얼굴 한 번 제대로 못 보고 노조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만 했다는 건설사들도 있습니다.

<건설현장 관계자> "전임비 받고서 팀장이라 해놓고서 그냥 왔다 갔다만 그냥, 출퇴근만 하고 돈만 타가지고 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요."

노조 측은 일부의 문제를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확대해석 해선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김성우 / 건설노조 교육선전실장> "노동조합의 외피를 쓰면서 그렇게 활동화를 하고 있는 것인데… 내부 자정 노력들을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다는 말씀도(드리고 싶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 현장 노조전임자가 유급 근로시간 면제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지정돼 운영되고 있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적발된 '가짜 노조 전임자'를 현장에서 퇴출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노조전임비 #노조전임자 #노동조합법 #가짜_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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