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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스] 양곡관리법

정치

연합뉴스TV [그래픽뉴스] 양곡관리법
  • 송고시간 2022-10-20 18:29:37
[그래픽뉴스] 양곡관리법

어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초과 생산된 쌀 등 농작물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죠.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오늘의 그래픽 뉴스, <양곡관리법>입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의 반대 속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농해수위에서 단독 처리했습니다.

법안 처리를 주도한 민주당을 향해 국민의힘은 법안 시행이 오히려 쌀 공급 과잉과 정부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다며 완강히 반대해 왔는데요.

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골자는 쌀값 안정을 위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쌀 생산량이 3%를 초과하거나 쌀 가격이 5% 넘게 떨어지면 정부가 생산량 일부를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것으로 현행 임의조항인 쌀 시장격리를 의무조항으로 바꾼 것이 핵심입니다.

어제 농해수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장 60일의 심사를 거칩니다.

이후 본회의를 통과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민주당은 늦어도 내년 초에는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지만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 힘이 쥐고 있는 만큼 법사위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한편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농민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요.

오늘 아침 출근길 문답을 통해 "국회에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길 당부드린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여야 의원들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각각 찬반 기자회견을 열고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

#양곡관리법 #국회_농해수위 #쌀공급과잉 #정부재정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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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