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자해를 시도해 병원으로 이송됐던 30대 남성이 끝내 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36살 A씨가 오늘(14일) 오전 사망했습니다.
A씨는 그제 중앙지검에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대기하던 도중 화장실에서 휴대하고 있던 문구용 흉기로 자해를 시도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흉기를 지닌 채 청사에 들어오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수주 기자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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