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동재 전 기자 해고 정당…취재윤리 위반"
이른바 '채널A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동재 전 기자가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전 기자의 해고에 대해 "취재윤리를 위반했다고 인정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전 기자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의 비리 정보를 제보하라고 압박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수사를 받던 2020년 6월 해고됐습니다.
이후 기소된 이 전 기자는 작년 7월 1심 무죄가 나오자 해고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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