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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초대 보훈부장관 후보자, 법사위원 시절 변호사 겸직 논란

위지혜 기자
입력 : 
2023-05-19 22:03:28
수정 : 
2023-05-19 22: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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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P]
법사위원 시절, 변호사로 16건 수임
국회법·변호사법 위반 논란 휩싸여
오는 22일 국회 인사청문회 예정
박민식“법무법인서 실수...수임료 안 받아”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연합뉴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부처로 승격된 국가보훈부 장관의 초대 후보자로 오른 가운데 국회 법사위원 시절, 변호사를 겸직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19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18대 국회 법사위원 시절 ‘법무법인 하늘’의 변호사로 겸직해 16건의 사건을 수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 후보자가 판결문에 변호인단으로 이름을 올린 사건들 중에는 조직폭력배의 폭력사건, 시중은행 변론 사건 등도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국회법에 비추어볼 때 법사위원이 변호사직을 겸직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 2008년에 시행됐던 국회법에서는 상임위원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법사위원은 변호사를 겸직할 수 없는데 변호사협회에 휴업 신고까지 한 박 후보자가 소송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린 것이다.

박 후보자의 변호사직 겸직은 변호사법 위반으로도 볼 수 있는 사안이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한 자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자 등 미등록 상태로 변론을 맡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되어 있다.

반면, 박 후보자는 법인 측의 실수가 있었을 뿐, 실제 변호사직을 겸직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박 후보자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법인에서 이름을 담당 변호사에서 취소했어야 하나 이를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로 인해 어떠한 수임료 등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오는 22일 국회에서는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박 후보자의 국회법 위반, 보훈처의 계엄령 사진 활용 등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용진 의원은 “국회의원은 돈을 벌기 위한 직업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학교폭력을 비호하면 국가수사본부장, 조폭을 변호하면 초대 국가보훈부장관이 될 수 있는 것인가”라며 박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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