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자격·지원액 계산 예시(임차가구/자가가구)

《주거급여 신청자격·지원액 계산 예시(임차가구/자가가구)》,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지원액 산정 기준을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별로 상세히 설명합니다.

3줄 요약

  •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지원액 산정 기준을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별로 상세히 설명합니다.
  • 지원금 계산 예시와 표를 통해 내 상황에 맞는 예상 지원액을 쉽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부터 자주 묻는 질문까지 단계별 안내로 빠르고 정확한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목차

1) 주거급여란 무엇인가?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주거 형태와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액이 차등 지급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지원 기준과 절차는 지자체별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니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주거급여 신청자격 상세 안내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소득인정액과 주거형태에 따라 구분됩니다. 아래 표는 2026년 1월 기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신청자격 기준입니다.

가구 유형소득 인정액 기준주거 형태
임차가구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월세 계약 또는 전세 계약(임차)
자가가구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자가 소유 주택

참고: 소득인정액은 소득, 재산, 부채 등을 종합해 산정하므로 개인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임차가구 자격 요건

  •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 임대차 계약서 보유 필수
  • 주택 면적과 임대료 제한 내

자가가구 자격 요건

  •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 주택 소유 확인 (등기부 등본 등)
  • 주택 면적 제한 (예: 85㎡ 이하)

3) 주거급여 지원액 산정 기준과 계산 예시

주거급여 지원액은 가구 유형별로 산정 기준이 다릅니다. 임차가구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자가가구는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임차가구 지원액 산정 공식

지원액 =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료) – (가구의 자부담금)

자부담금은 가구의 소득 수준과 임대료 수준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임대료 구간자부담률예상 지원액 계산 예시
월 30만원 이하5%임대료 30만원 – 1만5천원 = 28만5천원 지원
월 30만원 초과~50만원 이하10%임대료 40만원 – 4만원 = 36만원 지원
월 50만원 초과15%임대료 60만원 – 9만원 = 51만원 지원

자가가구 지원액 산정 기준

자가가구는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하며, 주택 노후도, 면적, 수선 필요 부분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주택 노후도지원 한도예시
10년 이하최대 200만원소규모 수선비용 지원
10년 초과~20년 이하최대 400만원중간 규모 수선비용 지원
20년 초과최대 600만원대규모 수선비용 지원

계산 예시

임차가구: 월 임대료 40만원, 자부담률 10% 적용 시 지원액 = 40만원 – 4만원 = 36만원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 15년, 수선 필요 비용 350만원 → 최대 400만원 지원 가능

4) 주거급여 신청 절차 단계별 설명

  1. 신청 준비: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또는 주택 소유 증빙서류, 소득·재산 관련 서류 준비
  2. 방문 신청: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 제출 및 상담 진행
  3. 현장조사: 담당 공무원이 주거 실태를 확인하는 현장 방문 조사 실시
  4. 지원액 산정 및 통보: 조사 결과와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액 산정 후 결과 통보
  5. 급여 지급: 매월 계좌로 주거급여 지급 개시

유의사항: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는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복지로 주거급여 안내 바로가기

5) 자주 묻는 질문(FAQ)

Q1. 주거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를 미리 확인하세요.
Q2. 임대료가 변동되면 지원액도 변동되나요?
네, 임대료 변동 시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지원액이 재산정됩니다.
Q3. 자가가구도 월급여를 받나요?
자가가구는 주로 수선비용 지원 형태이며 월급여 형태는 아닙니다.
Q4. 지원액 산정 기준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최신 기준과 계산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위로 스크롤